금융감독원이 유료 종목 추천 및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유튜브 채널 5곳을 적발하고 엄중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증시 변동성을 틈탄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부적절한 투자 정보 제공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금융감독원, 유튜브 5개 채널 불법 행위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여 유튜브 채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한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 영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 회원 등급별 유료 종목 추천 및 해외 ETF 타이밍 제시
적발된 3개 채널은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천990원에서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과 함께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1개 채널은 월 단위 수수료를 받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된다.
▲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 판매, 미등록 투자일임 의혹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유튜버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채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 불공정 거래 조사 및 해외 금융당국과 공조 강화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채널은 물론, 신고된 업체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행매매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핀플루언서들의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소비자 주의 당부 및 신고 안내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핀플루언서들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금융 투자 정보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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