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4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총 1억 4천2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적발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정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 4개 주유소, 가짜 석유 취급으로 억대 과징금 부과
경기도 과천, 화성, 용인 지역에서 영업 중인 4개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률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주유소 중 과천시 소재 A 주유소와 화성시 소재 B 주유소는 각각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용인시 소재 두 곳의 주유소는 1천716만원과 2천548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주유소는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변질된 석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 적용
가짜 석유제품 취급은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가짜 석유제품 취급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가짜 석유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공표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유가 시기,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 상황과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불공정 석유 유통 근절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편승한 불법 유통,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