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해 불을 낸 30대 중국인 작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불법체류 신분인 작업자는 물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소재 한 수산물 가공업체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완도경찰서는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 페인트 제거 작업에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해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토치 작업이 화재 원인 지목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작업을 지시한 후 자리를 비웠으며, 화기 사용 시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책임 소재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는 지난 4월 12일 오전 8시 25분경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1차 진압 후 철수했으나, 이후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내부로 재진입했다. 그러나 2차 진입 직후 급격히 확산된 화염과 연기로 인해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 안전 수칙 미준수 업체 대표 조사 대상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