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선거 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후보로 나서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 시한도 고려해 4월과 5월 국회 일정이 조정된다.
여야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까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선거구 획정 절차를 법정 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 정치개혁 법안 처리 합의 및 내용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1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6일과 17일 추가 협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정치개혁 법안에는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17일까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였다.
▲ 국회의원 의원직 사퇴 시한과 국회 일정 조정
이번 합의에 따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국회는 6월 1일부터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시한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야는 4월 30일까지 의원직 사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를 28일에 마무리하고, 29일과 30일을 국회의원 사퇴 처리를 위한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양측은 국정과제 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 역시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후보자 등록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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