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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천만원 임금 체불 및 브로커 부당 개입 적발

정휘 기자
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천만원 임금 체불 및 브로커 부당 개입 적발
©연합뉴스

 

전남 고흥군 사업장 2곳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에게 총 3천170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 2명이 7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들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 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등 다양한 위반 사항도 적발되었다.

전남 고흥군 소재 굴 양식장 등 사업장 2곳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26명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로 3천170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 사업장 2곳, 3천170만원 임금 체불 확인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도 포착되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이며,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 외에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안전난간 미설치 및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총 24건의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총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브로커 700만원 부당 이득 및 추가 취약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흥군 내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5곳 모두에서 임금 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점검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총 2천320만원의 체불 임금이 적발되었으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반한 1곳의 사업장은 형사 입건되었다.

▲ 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의 중간 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실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 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현장의 체류지 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이 국가 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임을 지적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전수 조사와 단순 인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미흡점 개선을 통한 노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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