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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 96억 전액 환수… 역대 최대 규모

윤근일 기자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 96억 전액 환수… 역대 최대 규모
©연합뉴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 96억 원 전액을 환수했다. 이는 역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국익을 수호했음을 강조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며, 소송 비용 96억 원 전액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환수액은 역대 ISDS 사건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발휘해 국익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쉰들러 ISDS 패소 및 소송 비용 환수 경과

쉰들러 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해당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3천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 또한 쉰들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 정부, 96억 원 소송 비용 전액 환수 완료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소송 비용 환수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이후 약 한 달여 만인 이달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가 ISDS 절차에 투입한 소송 비용 총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 이번에 환수된 96억 원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승소 사실을 알렸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단순한 법리 다툼에서의 승리를 넘어, 판정 선고 이후 소송 비용 집행 과정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익을 성공적으로 수호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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