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금융감독원 특사경, 검찰 통보 없이 자체 수사 개시…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

윤근일 기자
금융감독원 특사경, 검찰 통보 없이 자체 수사 개시…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조사 단계에서 수사 전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동안 검찰의 고발이나 통보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범죄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금감원 특사경 수사 개시 권한 확대

개정된 집무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 사이에 존재하던 시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과거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더라도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범죄 사실이 은폐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제 금감원 특사경은 이러한 절차적 지연 없이 즉각적인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같은 금융 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및 효율화

이번 개정안은 수사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위원 구성이 개편되어 기존에 참여하지 않던 금감원 조사부서장이 포함되고, 법률 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조사 및 수사 과정의 기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수심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만으로도 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명확해졌다. 이는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의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과도한 권한 확대 우려와 향후 과제

이번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개시 권한 확대는 자본시장 범죄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기관인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권한 오남용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선정 및 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향후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특사경:#검찰#통보#없이
금융감독원 특사경, 검찰 통보 없이 자체 수사 개시…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