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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경찰서 주차 차단기를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해 야간 통제 구역인 경찰서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건조물 침입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만취 상태 경찰서 방문 경위
A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밤 11시 48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밀어 파손한 뒤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 본관은 야간 시간대 민원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다.
▲ 재판부 판단 및 판결 요지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음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액이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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