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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조현병 환자, 독거노인 살해 시도 혐의…검찰, 보완수사 끝 '살인미수' 기소

이겨례 기자
60대 조현병 환자, 독거노인 살해 시도 혐의…검찰, 보완수사 끝 '살인미수' 기소
©연합뉴스

 

60대 남성 A씨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의 범행 과정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살해 의도를 입증했다.

60대 남성 A씨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보완수사 끝에 A씨에게 살인미수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정신 질환 앓던 피의자의 잔혹한 범행

A씨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16개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피의자의 정신 질환 병력은 사건의 배경으로 주목받았으나,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 검찰, 보완수사로 살해 고의 증명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 병력과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는 B씨의 두부와 흉곽부를 자신의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거나 발로 차는 등 잔인하고 집요하게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집요함은 단순 상해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이 소실된 데다 사건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검찰은 B씨의 의무기록 사본 일체를 면밀히 분석했다. 또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 소속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혈흔 분석 결과서를 추가로 송부받는 등 1차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 피해자 보호 및 사법 시스템의 역할

검찰은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에 의한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와 범행의 고의성 입증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검찰의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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