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교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주장하는 유인물 배포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를 '허가되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했으나, 학생들은 자치 활동 규정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다. 활동은 예정대로 마무리되어 별도의 형사 조치나 물리적 충돌 없이 종료되었다.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촉구하는 유인물 배포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학생 간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연세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얄라 연세' 소속 학생 2명이 이란 전쟁 반대와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에 대한 학교 측의 신고
학교 측은 해당 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며, 퇴거 명령에 불응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학생 측의 자치 활동 주장 및 경찰 대응
반면, 유인물 배포에 참여했던 '얄라 연세' 측은 연세대학교 내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측의 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예정된 활동 시간을 준수하여 유인물 배포를 마쳤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형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과 학생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 역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소동은 학생들의 활동 종료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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