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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리베이트 혐의 1심서 벌금형…구형보다 낮은 형량

이성경 기자
SK플라즈마, 리베이트 혐의 1심서 벌금형…구형보다 낮은 형량
©연합뉴스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결정되었으나,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이 기소된 관련 수사의 일부다.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약식 기소하며 구형했던 300만원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SK플라즈마 1심 판결 내용

이번 판결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결과다.

▲ 관련 사건 배경 및 검찰 조사 내용

앞서 지난해 6월, 검찰은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SK플라즈마를 포함한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2019년 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천570원에서 256만8천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되었다.

▲ 약사법 위반 혐의와 판결 결과

수사 과정에서 2개 제약사는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였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1심 판결은 SK플라즈마가 주장한 무죄 또는 감형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항소심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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