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다음 달 말까지 관내 동물병원 30곳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300곳을 포함한 총 33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가 동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내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관련 업소 33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뢰받는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동물병원 집중 점검 내용
점검의 첫 단계로, 강남구는 한 달 동안 지역 내 동물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관내 전체 동물병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점검 항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여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이행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진료부 기록 및 보존 상태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비용 고지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동물병원 점검에 이어, 강남구는 반려동물 판매업, 소규모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소 등 300여 곳의 동물 관련 영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이들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등록 및 변경 신고의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상별로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수의사법에 따라 벌칙이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강남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모든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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