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15일 발표했다. 기존 소규모 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와 집중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봇, 바이오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구 지원과 함께 '메뉴판 규제특례' 등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15일 공개되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메가특구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특구 제도는 전국 2천400여 지역에서 8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나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윤 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가특구는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규제 개선과 행정 처리를 초고속으로 실행하며,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업 혁신 가속화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메가특구 내 기업 지원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여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은 물론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 가지 규제 특례를 통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춰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제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요청 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그리고 더 빠르고 자유로운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윤 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메가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산업 생태계 조성
메가특구의 정책 지원은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7가지 패키지로 구성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학 및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지원책은 메가특구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분야별 메가특구 추진 계획 및 지정 절차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통상부의 로봇 메가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메가특구, 국토교통부의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가 각각 추진될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되었다. 로봇 메가특구에서는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를,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메가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올해 안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상훈 위원은 규제특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받는 '차르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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