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 거래 고객 대상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도익이 25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선입선출법 외 이동평균법 방식도 선택 가능해진다.
KB증권이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 거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고객은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연간 매도로 얻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매년 5월, 연 1회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KB증권은 이러한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지원한다.
▲ 신고 방식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신청 안내
KB증권은 기존에 적용해왔던 선입선출법(FIFO) 외에 올해부터 이동평균법을 추가로 도입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이동평균법은 매수 시마다 평균 단가를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고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금 계산 방식 변경 신청은 30일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KB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인 'KB M-able(마블)'과 홈트레이딩서비스(HTS) 'H-able(헤이블)'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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