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67)이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사건은 김 회장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변호인측은 "배우자의 고발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30년간 서민들의 한 끼를 책임져왔다"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검찰은 "조직 내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회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가네는 전국 1,50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