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의원은 부안 지역구 도의원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원택 국회의원의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슬지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부안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 김슬지 의원 후보 자격 박탈 배경
김슬지 의원의 후보 자격 박탈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발생한 식사비 대납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당시 모임에는 이원택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총 72만 7천원의 식사비가 발생했다. 이 식사비는 김슬지 의원이 당시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사비를 동원하여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 측은 식사비 중 1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슬지 의원을 통해 자신의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식사비 대납 의혹 구체적 내용
이번 공관위의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당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차원에서는 선거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 및 의혹 제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이번 공관위 결정으로 민주당 소속 후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무소속 출마 등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관련 의혹이 후보자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관계자들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북 지역 정치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후보 검증 및 도덕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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