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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의 정석, 10년 주기 분산 증여와 가치 평가의 기술

재경 마켓부 기자
증여세 절세의 정석, 10년 주기 분산 증여와 가치 평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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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에 따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극대화하는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과 자산 가치 상승 전 증여라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시간과 한도의 효율적 배분에 있다. 대한민국 증여세법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을 주기로 갱신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여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근간이 된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과 10년 주기 분산 전략

단순히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은 현재의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함으로써 미래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 반영률이 낮은 시점이나 공시가격 발표 전을 활용하고, 주식은 업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저점 매수 시기를 증여 시점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증여 시점 이후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 자산 가치 상승 전 선제적 증여의 경제적 효익

비상장 주식이나 특수 형태의 자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정교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원칙인 시가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 추이나 자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증여 타이밍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 자체를 대납하게 되면 이 또한 재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증자 상황과 미래 세법 변화를 고려한 입체적 설계

결국 성공적인 증여 계획은 단발적인 자산 이전이 아닌,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증여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 적용되므로,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수증자를 다변화하거나 증여 시기를 분산하는 고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과 상속 시점의 예상 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증여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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