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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및 설비 사용중지 명령

이성경 기자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및 설비 사용중지 명령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유해물질 납이 검출되어 고용당국이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처분에 착수했다. 정밀 감독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노출 기준을 초과한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위생 관리 미흡과 검진 결과 왜곡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DN오토모티브 울산 1공장과 2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 감독 결과를 공개하며 대규모 행정 및 사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유해 중금속인 납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공정별 정밀 측정 결과 실제 일부 생산라인에서 심각한 수준의 납 노출 현상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립 및 도장 라인 등 특정 공정에서 검출된 납 수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생산현장 노출 기준인 8시간 기준 0.05㎎/㎗를 여러 배 초과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생산라인 납 노출 기준 초과와 88건의 법 위반 적발

감독 당국은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총 8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냈다. 이 중 사안이 엄중한 68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법규 위반 사항 20건에 대해서는 총 4,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한 설비와 국소배기장치를 포함한 환기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설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장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 역시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복 관리 및 세척 시설 등 노동자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조차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생 관리 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인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 위생 환경 부실 및 건강진단 결과 왜곡 의혹의 실체

이번 사태는 앞서 노동계에서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지난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직원들의 혈중 납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직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6%에 달하는 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10㎍/㎗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4년 말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성인 평균 혈중 납 농도인 1.44㎍/㎗와 비교했을 때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노조 측은 사측이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원들이 검진을 받기 전 혈중 중금속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특정 시술을 받도록 처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역시 직원들이 특수건강진단 전에 받은 특정 시술이 진단 결과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하기보다 수치를 조작하여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대목이다.

▲ 노동 당국의 사용중지 명령과 향후 공정 관리 전망

양영봉 울산 노동지청장은 현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향후 개선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중지 등 단계적이고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한 설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조만간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실제 건강 상태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단계적으로 명령할 계획이다.

DN오토모티브는 지난해 영업이익 5,279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올렸으나, 이번 유해물질 노출 사태와 더불어 과거 하청업체 도면 탈취 의혹 등 잇따른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임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신청 및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확보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사례는 중견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역량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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