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함으로써 치명적인 장기 파열상을 입힌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해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신체적 중상을 입힌 점을 근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로 드러난 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60대 A씨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소재한 금속세척업체의 대표로, 이날 오전 변호인을 대동한 채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4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잔혹성이 대중에 알려지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4일 만에 이루어진 첫 대면 조사다.
▲ 산업용 에어건의 위험물 판단과 특수상해 혐의 적용 기준
경찰은 당초 A씨를 단순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산업용 에어건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에어건은 산업 현장에서 금속 부품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 고압의 공기가 좁은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찰은 이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 적용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 상해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다.
범행은 지난 2월 20일 해당 금속세척업체 내에서 발생했다. A씨는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증거 사진에 따르면, 사건 당시 사용된 에어건은 금속제 노즐이 길게 돌출된 형태로 인체에 직접 분사될 경우 치명적인 내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에 기기를 밀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 피해 노동자의 신체적 피해 규모와 추가 폭행 정황 포착
피해를 입은 태국 국적 노동자 B씨는 사건 직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외상성 직장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직장천공은 대장의 끝부분인 직장에 구멍이 뚫리는 중상으로, 고압 공기가 체내로 유입되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장기가 파열된 결과다. B씨는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 또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어 머리를 강하게 조이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상해 외에 일반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피해자 B씨 외에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사업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이다.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처벌 전망
이번 사건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출된 안전 사각지대와 인권 침해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압 기기를 이용한 가해 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에어건 분사 사건의 고의성 여부와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 전문가들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장기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과 추가 폭행 혐의가 병합된 점이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내 유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보호 실태 점검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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