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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하청 노동자 '진짜 사장' 찾았다…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도내 첫 인정

이겨례 기자
전북대병원 하청 노동자 '진짜 사장' 찾았다…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도내 첫 인정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일명 노랑봉투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북대병원 미화 노조가 제기한 시정신청을 인용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은 간접고용 구조 아래에서 교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에게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북 지역 노동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판단이 구체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도출되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이유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해 온 원청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0일,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최종 인용했다. 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원청인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다.

▲ 전북지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배경과 법적 근거

이번 지노위 판정의 핵심은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를 실제 노동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 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새봄지부 소속 조합원 116명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원청의 통제 아래 있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분석 결과, 병원 미화 노동자들은 감염 관리, 위생, 환자 안전 등 의료기관 운영의 핵심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병원의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원청의 과업 지시가 필수적이다. 업무 내용부터 근무 시간,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원청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앞서 새봄지부 노동자들은 2026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 전북본부와 전북도청 앞에서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이들은 "진짜 사장인 전북대병원이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이러한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동교섭 추진 계획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전북대병원 한 사업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서 광주 지역의 조선대병원 새봄지부 역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보건의료 분야 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이번 판정을 기점으로 다른 지부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집단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그동안 다단계 고용 구조 속에서 공전해 왔다. 하청업체는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겨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노위 판결로 인해 원청이 직접 교섭의 주체로 나서게 됨에 따라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작업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노동 조건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노랑봉투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결정'의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이는 향후 제조업의 사내하강, 서비스업의 용역·파견 노동자 등 유사한 고용 형태를 가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노랑봉투법 안착을 위한 노동계의 요구와 향후 전망

다만 법적 판결이 실제 교섭의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청 병원 측이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원청의 이러한 시간 끌기 전략을 경계하며, 정부와 노동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교섭 회피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법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랑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전북대병원 사례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원청 기업들이 변화된 법적 환경을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할 때 비로소 노사 관계의 선진화가 가능해진다. 지역 노동계는 이번 판정을 시작으로 전북 도내 모든 사업장에서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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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하청 노동자 '진짜 사장' 찾았다…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도내 첫 인정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