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탑건'처럼 '인생샷'을 찍으려다 1대당 1천억 원에 달하는 최신예 F-15K 전투기 2대가 충돌하는 황당한 사고의 전말이 5년 만에 드러나면서 국방부와 감사원 간 변상금 산정의 10배 이견까지 불거져 군 기강 해이와 혈세 낭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21년 12월 공군 조종사 A 소령의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F-15K 전투기 2대가 편대 비행에 나섰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지로 복귀하던 중 편대장기 후방석 조종사가 A 소령의 기념 촬영을 시도하자, A 소령은 자신의 전투기 윗부분이 찍히도록 기체를 뒤집어 편대장기 위로 급격히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기체의 주날개와 꼬리날개가 충돌하며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국방부는 A 소령에게 수리비 8억 7천여만 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 소령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재검토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국방부의 변상금 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오현 감사원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3과장은 감사원 조정 결과에 대해 A 소령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던 점, 장기간 조종사로 근무하며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 급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공군 측의 일부 책임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변상금을 국방부 명령액의 10분의 1 수준인 8천7백여만 원으로 감면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국방 자산이 개인의 기념 촬영 시도라는 사적인 이유로 손상되고, 국방부와 감사원 간 변상금 산정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국민 혈세 낭비와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현재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조종사의 과실을 넘어, 엄정한 군 기강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방력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인생샷'을 위한 개인의 욕심이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에 미친 파장과 변상금 감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군이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행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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