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前 국방홍보원장 채일, 직원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 처분

이겨례 기자
前 국방홍보원장 채일, 직원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 처분
©연합뉴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공익신고를 제기하려던 직원에게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삭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 전 원장은 앞서 국방일보 취임사 내용 누락 의혹으로 해임된 바 있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공익신고를 준비하던 직원에게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삭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채 전 원장에게 적용된 강요, 강요미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채 전 원장을 둘러싼 일련의 법적 논란 중 일부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채 전 원장은 자신에게 정치적 성향 강요를 주장하며 공익신고를 제기하려던 직원에게 과거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는 직원의 신고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채 전 원장의 행동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채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은 채 전 원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의 강요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석된다.

▲ 경찰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내는 등 정치권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되면서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임명은 당시에도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채 전 원장은 국방홍보원장 재임 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해임에 이르게 되었다. 2023년 7월, 그는 국방일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싣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 주요 메시지를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채 전 원장은 2023년 12월 해임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주요 매체로서, 이러한 내용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이번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에 앞서, 채 전 원장은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3년 11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채 전 원장은 공직 재임 기간과 그 전후로 제기된 여러 법적 의혹들로부터 사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일련의 경찰 불송치 결정은 채 전 원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을 시사한다. 국방홍보원장으로서의 행정적 책임으로 인해 해임되었지만,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공직자의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별개의 법적 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채 전 원장의 국방홍보원장 해임 경위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채 전 원장 관련 의혹의 사법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익신고자의 카카오톡 대화 삭제 강요 혐의, 내란선전 혐의 등 여러 건의 고발 및 의혹 제기가 있었으나,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단을 통해 채 전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공직자 관련 논란 발생 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홍보원장#채일#직원#강요#명예훼손
前 국방홍보원장 채일, 직원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 처분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