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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간호·간병통합 병동 최대 5배 확대, 중증 병실 요건 완화

이겨례 기자
비수도권 간호·간병통합 병동 최대 5배 확대, 중증 병실 요건 완화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전면 허용하며 중증 환자 전담병실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을 선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확대하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 시 보호자 상주나 개인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으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54%인 822개 기관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병상 기준 35%인 8만8천736병상에 해당한다. 연인원 288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간병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병동 제한, 지역별 서비스 격차, 치매 및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 기피 현상 등은 제도 확산의 주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중증 환자 전담 병실 개선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임을 고려할 때,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 병동 제한 규정 해제 여부를 하반기에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2024년 도입된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의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운영 기관이 적었으며 특히 비수도권에는 운영 기관이 전무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기존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을 면제하여 참여 가능 기관을 77곳에서 17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더 쉽게 입원하여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반기에는 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착수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편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안에 따라 2026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포함되었다. 뇌 기능 장애 및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의료기술평가(HTA)에 착수하면서 국내에서도 재평가 목록에 올랐다. 혈액순환 개선제로 쓰이는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2021년 재평가에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이상 급증하여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만성간염 및 간경변 치료제로 알려진 실리마린은 과거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약사와의 행정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1기 재평가(2020~2025년)를 통해 32개 성분 중 4개 성분이 급여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에 A8 국가(약가정책 관련 주요 8개국) 보건당국의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 학회 및 전문가 건의,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새로운 재평가 대상으로 삼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및 환율 기준 변경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치료재료(별도 산정 치료재료) 약 2만7천 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별도 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8년 이후 1천100원대로 고정되었던 환율 기준이 1천300원대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르면 2026년 4월 27일부터 치료재료 수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치료재료 가격 인상은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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