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협의체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권고 기준인 만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에 국제적 시각과 권고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사회적대화협의체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며 국제적 권고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2026년 4월 23일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하여 성사되었으며,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직접 청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소년 범죄 증가와 잔혹성 논란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아동 인권 및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면담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영선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성평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논의의 무게를 더했다.
▲ 촉법소년 연령 논의
킬라제 위원장은 면담에서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위원회의 촉법소년 연령 권고 기준인 만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이다. 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 기준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인권 보호 원칙에 기반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 사법 시스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연령의 권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해당 연령대의 아동이 아직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이는 소년 범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리기보다는, 사회적 환경과 가정 배경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시각을 대변한다.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 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하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국내 논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국제적 권고 직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며, 단순히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동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다양한 해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제적 기준과 모범 사례를 국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 및 협의체 관계자들의 발언은 촉법소년 제도가 단순히 범죄 예방과 처벌의 도구를 넘어, 아동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유엔 아동권리위 '만 14세' 기준 강조
앞으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단순한 법적 개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동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제적 권고를 수용하되,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정서, 그리고 소년 범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소년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교육 격차, 가정 해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법무부, 성평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권고는 한국이 아동 인권 선진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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