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견책 징계 | 38년 만의 성 비위 첫 사례

이겨례 기자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견책 징계 | 38년 만의 성 비위 첫 사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은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는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첫 성 비위 관련 징계 사례이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1988년 헌재가 창설된 이래 성 비위와 관련한 첫 징계 사례로 기록된다. 2026년 4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A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통보하였다. 이와 함께 A 부장연구관의 부장 보직도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요청을 시도하며 '스토킹' 수준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헌재 내부의 성 관련 비위 문제에 대한 첫 공식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나, 그 수위에 대한 논란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헌재 첫 성 비위 징계와 '솜방망이' 논란

견책 처분은 헌재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명시된 성 관련 비위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해당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그리고 견책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이처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헌법 기관의 구성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조직 내 성 비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 과거 유사 의혹과 헌재의 미온적 대처

이번 A 부장연구관 징계 외에도 헌재 내부에서는 과거부터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약 3년여 전 B 부장연구관이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간부급 연구관들이 사실을 축소하려 하는 등 헌재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은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헌재가 성 비위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번 견책 처분이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 조직 문화 개선 및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를 책임지는 최고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첫 성 비위 징계와 과거 의혹에 대한 대처 방식은 헌재의 품위와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넘어, 헌재 조직 전반의 윤리 의식과 자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향후 헌재는 성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징계 양정 기준의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성 비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여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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