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으며,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요청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1일로 지정되었다. 재판은 군사상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선고공판은 헌법상 판결 선고 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범행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강조했다. 구형량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한 점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에서 이뤄진 구형량도 함께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투입된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한다.
▲ 김 전 장관 25년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같은 구형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적인 군사 도발을 중대한 반국가적 행위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 특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문제 삼는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대응 작전으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의 주장을 억측이자 허황한 소설로 규정하며, 북한 도발에 대응한 군 작전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특검의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방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무인기 작전이 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와 국군통수권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군사 작전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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