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리적 강제력 부재,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A씨(25)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 판결은 1심의 실형을 파기한 것으로, 성범죄의 중대성과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2026년 4월 25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 명령했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은 유지되었다.
▲ 미성년자 성범죄 항소심
A씨는 지난 2025년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B(14)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일 시기에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형은 사법부의 양형 원칙과 사회적 통념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에 대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엄중한 시각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양형의 복합성을 강조했다.
▲ 1심 실형 파기
재판부가 감형을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형 사유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성 착취물은 디지털 공간에서 영구히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지대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기준과 사회적 기대 간의 괴리를 재차 확인시키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물리적 강제력 행사 여부만으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또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나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사법 시스템이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더욱 깊이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양형 판단 배경 및 사회적 파장
이번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 유무나 합의 여부만을 넘어, 범죄의 본질적인 해악과 피해자가 입는 장기적인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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