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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 통합돌봄 막는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김영 기자
의료기사들, 통합돌봄 막는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연합뉴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의사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직접 감독 없는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를 비롯한 주요 의사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변칙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와 의료계 반발 확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이다. '지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처방·의뢰'로의 변경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용어 변경을 넘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기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의료계의 반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러한 '방문 재활' 추진이 직역 질서를 흔들고 환자 안전을 위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기반한 재활 치료가 아닌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방문 서비스는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도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4월 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는 4월 23일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전국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 간의 직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사의 지도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을 앞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의료 체계의 근간 훼손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안의 향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법안의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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