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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2% 할인 특약 출시, 1천700만 차주 혜택 전망

윤근일 기자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2% 할인 특약 출시, 1천700만 차주 혜택 전망
©연합뉴스

 

차량 2·5부제 동참 차주에게 자동차 보험료 연간 2% 할인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에너지 절감 및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방안을 발표했다. 약 1천700만 대의 개인용 차량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할인은 이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차량 2·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을 도입한다. 이는 고유가 상황 속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차량 5부제 특약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한정된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이번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 역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이번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2%를 적용하며,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주들의 혜택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할인 대상 및 제외 차량 기준

이번 특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할인 혜택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다음 달에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특약 가입 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했다면 이달 1일부터의 할인 적용 기간이 포함되어 할인액이 산정된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 주 중 특약 상품이 공식 출시되기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이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만약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했던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 향후 파장 및 정책적 전망

영업용 차량의 경우 이번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 역시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고유가 및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량 5부제 특약과 서민우대 할인특약 확대는 에너지 절약과 가계 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에너지 소비 절감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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