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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무부 장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징역 20년 구형

김영 기자
前 법무부 장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징역 20년 구형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한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 가담 및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6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법 집행의 최후 보루인 법무부를 내란 집행 기구로 전환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구형의 배경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내란 행위에 강제로 동원한 책임을 물었다. 박 전 장관이 스스로 취임사에서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등을 강조했던 검사 선서 내용을 언급하며, 그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한 배'를 탔다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이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규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제기되었다.

▲ 피고인 측 반박과 법정 공방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내란중요임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청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사실을 왜곡하여 공소를 제기했을 뿐이며, 피고인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받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죄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특검 주장처럼 내란에 공모하고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공판이 끝난 뒤에는 특검팀을 향해 "당신들은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일갈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서 진상 규명에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을 피고인이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향후 사법부 판단에 이목 집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중형이 구형되었다는 점에서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법무부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비상사태와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윤리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선고 역시 6월 9일에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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