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 선고형인 징역 6년 유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전씨는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형량 유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 전성배씨 항소심
전성배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전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2022년 5월경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박 의원에게서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1심 형량 유지 요청 및 추가 구형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전씨가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원심이 금품을 받은 시기만을 떼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그를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당시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로,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기였음을 지적하며, 원심이 당시 전씨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전성배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품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잠시 우쭐거리는 마음, 내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쟁점 심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대가성 인정 여부이며, 둘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전성배씨를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그의 금품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씨 측은 종교인으로서의 신분과 금품 수수의 비대가성을 강조하며 법리 적용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 적용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전성배씨의 법적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와 알선수재의 대가성 인정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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