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었다. 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 만의 재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에 시작되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출석하여 재판 진행을 지켜보았다.
▲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과 법정 공방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 협의를 위해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며,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맞서 법정 공방이 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 '노상원 수첩' 증인 채택 공방 및 1심 결과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모의 시점과 준비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감정관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증인이라며 채택 기각을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 공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항소심 향후 쟁점 및 재판 진행 전망
재판부는 내달 7일에 준비 기일을 속행하여 증거조사 순서 및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에 증거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항소심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청이 기각될 경우 김 전 장관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재판은 더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상원 수첩'의 증인 채택 여부와 그에 따른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역시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증거 공방은 재판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유무죄 및 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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