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료기관 37곳 적발: 펜터민 처방 기준 위반 심화

윤근일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료기관 37곳 적발: 펜터민 처방 기준 위반 심화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37곳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의심 사례를 선별한 결과이다. 비만 치료 목적 근거 없이 펜터민을 과다 처방하거나 처방전을 위조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원 37곳을 적발하고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한 결과이며,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적발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별한 뒤, 처방 사례별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남용 의심 사례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접근 방식은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총 2,548개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펜터민은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환자에게 하루 최대 1개(37.5㎎) 처방이 권장되는 의약품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여 하루 평균 약 7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오남용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과다 처방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의존성 및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적발을 넘어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중독 환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의료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라고 강조하며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이러한 경고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가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향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은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관리 강화 및 예방 대책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를 확충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병행될 때, 마약류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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