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내년 공정수당 최대 10% 지급 확정

정휘 기자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내년 공정수당 최대 10% 지급 확정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이 차등 지급되며,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년부터 적용될 공정수당 지급이다. 이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364일, 11개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공공 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고 공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 반면,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현저히 낮아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수당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던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및 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대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실태와 공정수당 도입 배경

실태조사에서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3천200명(50.0%)이 1년 미만 계약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년 미만 노동자 중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만1천498명(15.7%)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공 부문 내 단기 계약이 만연하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여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공공 부문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인 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보상률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는 1~2개월 계약자에게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에게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에게 9.0%(126만 원)가 지급된다. 6개월 이후부터는 8.5%의 정률 구조가 적용되나, 실제 수령액은 기간에 따라 7~8개월에 162만2천원, 9~10개월에 205만5천원, 그리고 11~12개월에 248만8천원으로 차등이 발생한다. 이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내년 공정수당 액수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7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수당 도입은 공공기관에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계약일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정수당 외에도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계적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 계약 기간별 차등 지급 및 민간 확산 가능성

정부는 공정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 개선과 병행하여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단기 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 기간,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적인 기반을 강화한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및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공기관 알리오(ALIO) 및 지방공기업 클린아이(CleanEye)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그 사유를 필수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되며,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여 공공 부문 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설치·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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