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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소송 승소, 세금 687억 원 취소

윤근일 기자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소송 승소, 세금 687억 원 취소
©연합뉴스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762억 원의 세금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제공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5년간 이어진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소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등 약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21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약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이후 5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결과이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코리아는 세금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며 상당한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

▲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소송 판결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이 저작권 사용료인지, 아니면 사업 소득인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해당 금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아 원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없는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지급한 돈이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을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석했다. 이는 해외 법인이 콘텐츠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부수적인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 세금 부과 쟁점 및 법원 판단

재판부는 금원 산정 방식 또한 넷플릭스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번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이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과세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 회피 논란과 기업 대응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국내 세금 회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 조약이나 복잡한 법인 구조를 이용해 실제 세금 납부액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넷플릭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법원이 기업의 사업 모델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적정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이번 선고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다국적 기업 과세 소송에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해외 법인 간 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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