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확인을 허용한다. 또한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크카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소상공인과 미성년자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및 미성년자 카드 발급 관련 규제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금융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작년 11월 발표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이 제도화되고 체크카드 이용 한도 및 발급 연령이 조정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비대면 가맹점 가입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위해서는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현장 실사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모집인의 방문 일정 조율과 현장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신규 사업장의 빠른 개시를 저해하고 소상공인의 초기 사업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대면 확인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개시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확인 방식의 도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 편의 증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 업무 범위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 업무로 공식 추가된다. 이는 기존에 모호했던 리스 및 할부 상품 중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보다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그동안 리스 및 할부 시장에서 중개 업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금융 상품 선택지를 제공하고,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금융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설대여 및 할부 상품은 고가 자산 구매 시 유용한 금융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중개 업무의 공식 허용은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 여신전문금융업 겸영 업무 확대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카드사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발표되었던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성년자의 건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그동안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편의성 측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해석을 통한 발급 근거가 제도화되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미성년자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용돈 관리, 소액 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소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미성년자 체크카드 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모범규준이나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 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요금 상승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 조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소액 결제나 용돈 관리 등 기본적인 금융 경험을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금융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성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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