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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 연구비 자율성 대폭 확대…'연구혁신비' 5천만원 신설

김영 기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 연구비 자율성 대폭 확대…'연구혁신비' 5천만원 신설
©연합뉴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구비 집행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개인 연구자는 직접비의 10%, 최대 5천만원 규모의 연구혁신비를 비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연구기관 간접비 사용 용도는 이날부터 즉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 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연구혁신비' 비목의 신설과 연구기관 간접비 사용 용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 연구혁신비 도입

연구혁신비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비목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직접비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회의비로 사용할 경우 외부 참석 필수 요건이 폐지되어 연구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다. 연구혁신비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와 협약 변경을 거쳐 일부 준비된 사업에 6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재료 구입, 출장, 회의비 등 다양한 연구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 연구 자율성 강화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용도 역시 이날부터 즉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사용 가능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이라 할지라도 집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전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비용과 같이 새롭게 발생하는 연구 관련 용도에도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대응자금 등 특정 비용도 간접비로 집행 가능해지며, 회의비 사전 결재 규정은 완전히 폐지된다. 비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증빙 자료도 검수확인서만으로 충분하도록 개선되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구기관들이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간접비 규제 전환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부장은 "연구자들의 연구역량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규제 개선 사항을 '연구행정 혁신 '라는 정책 브랜드로 발표하며,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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