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첫 심의를 개시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에 의거해 설치된 피해구제센터에는 총 22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8건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년 4월 28일,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신청 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을 공식 위촉하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게임 산업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 피해구제센터 운영 현황 및 심의 착수
게임위는 지난 2월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총 228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이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 신청으로 분류되어 조사 중인 건수는 8건에 달한다. 분과위원회는 이 8건을 포함한 피해구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며,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이 중 3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는 게임 이용자들의 금전적, 심리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구제 절차의 시작은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게임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분과위원회 구성과 역할
이번에 위촉된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은 이용자 단체, 사업자 단체, 그리고 법률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며,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피해구제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체 종결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 핵심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는 피해 구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전문 인력의 참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이 가진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기반을 제공한다. 위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
▲ 이용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적 협력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연동은 이용자들이 어떤 종류의 게임 관련 분쟁을 겪든 간에 적절한 해결 채널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과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단순한 규제 기관을 넘어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게임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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