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선관위 승인 현수막을 제외한 특정 선거 관련 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및 안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전국 일제 점검이 예정됐다.
선거철마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수막 난립은 시각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강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낙하물 사고의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종 선거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정비가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 선거 현수막 관리 기준 재정립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올해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선거 현수막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관리지침의 핵심은 선거 관련 현수막을 그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선거 운동은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지침 마련을 통해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수막 관련 민원을 줄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한다.
새롭게 마련된 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이는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들 현수막이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옥외광고물법 적용 범위 명확화
또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홍보,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 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되어 옥외광고물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은 해당 후보자나 정당 등에게 부여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는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무책임한 현수막 설치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현수막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오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6월 3일 지방선거에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도 및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시행한다. 이 합동점검반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 6월 지방선거 앞둔 전국 일제 점검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만약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에 집중하여 지침의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궁극적으로 이번 지침과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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