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쿠팡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공정거래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검토했으나,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쿠팡의 지배구조와 친족 관계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부사장 지위를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쿠팡이 불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내부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이 결정은 쿠팡의 국내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이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지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피력하며, 공정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은 자사가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이미 강력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 공정위의 규제 강화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도 쿠팡은 김유석 씨가 쿠팡Inc 소속으로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쿠팡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예외 조건에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쿠팡은 공정위에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진행할 방침이며,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개념과 '친족의 경영 참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미국 상장사로서의 규제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및 규제 방향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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