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유럽 내 최대 설탕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비만과 당뇨 등 만성 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다. 전 세계 116개국 이상이 설탕세를 시행하는 가운데, 독일의 행보는 글로벌 공중 보건 정책의 확산 흐름에 합류하는 양상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설탕세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설탕 소비량이 가장 높은 독일에 있어 이는 공중 보건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 등 당분이 함유된 제품에 설탕 함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정책은 비만과 당뇨병 등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나아가 법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독일은 그동안 설탕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건강보험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침 변경이 이루어졌다.
▲ 독일 정부
제안된 설탕세는 100밀리리터당 설탕 함량이 5~8그램인 음료에 리터당 26센트, 8그램 이상인 음료에는 리터당 32센트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설탕세 도입으로 연간 약 4억 5천만 유로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질병 예방을 통해 약 2천만 유로에서 1억 7천만 유로에 달하는 건강보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독일 정부는 이렇게 추가로 확보된 세수를 법정 건강보험 운용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설탕 소비량이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소비자·식품 감시단체 푸드워치에 따르면, 독일인은 음료를 통해 하루 평균 25.7그램의 설탕을 섭취한다. 이는 유럽 인구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포르투갈(9.8그램)이나 이탈리아(9.5그램) 등 남유럽 국가들의 두 배를 넘는 섭취량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독일 내 설탕 과다 섭취 문제가 심각하며, 공중 보건 차원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설탕세 도입 추진 배경
설탕세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116개국이 설탕세 또는 설탕 부담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영국의 사례는 설탕세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후 음료 제품의 설탕 함량이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푸드워치와 같은 단체들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독일의 설탕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한국 또한 최근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정책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 세부안과 예상 효과: 재정 및 공중 보건 기여
그러나 설탕세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 또한 거세다. 식품산업협회(BVE)의 크리스토프 민호프 사무총장은 업계가 이미 자율적으로 당분 함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탕세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설탕세 도입이 추가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 위반이며, 이는 독일대안당(AfD)과 같은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논쟁은 공중 보건 증진과 산업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향후 독일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고, 2028년 목표 시행까지 법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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