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노동절 63년 만 법정공휴일 지정: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전환과 과제

김영 기자
노동절 63년 만 법정공휴일 지정: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전환과 과제
©연합뉴스

 

올해 5월 1일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은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인식 차이를 반영한다. 이는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정책적 지향점 변화를 시사하지만, 여전히 법적·현실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5월 1일,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을 맞이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근로자의 날'은 올해부터 '노동절'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념일 이름 변경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는 1963년 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맥락과 '근로', '노동'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노동절 명칭 변경 63년의 역사

노동절의 기원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총파업에서 시작되었으며, 국제노동계는 1890년 이를 '만국 노동자 단결의 날'(메이데이)로 기념했다. 국내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첫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1958년 이승만 정부 시기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법을 제정하며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경계,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 시기부터 31년간 3월 10일에 '근로자의 날'이 기념되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5월 1일로 날짜가 환원되었으나, 명칭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기치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겠다는 선언이 있었으며,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법률이 통과되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근로'와 '노동'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勤勞)는 국가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수동적인 노무 제공의 뉘앙스를 담는다. 반면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의미의 '노동'(勞動)은 특정한 고용 형태에 묶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능동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형태를 포괄하기에는 '근로'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노동계는 '노동'이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보다 넓게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사회 각종 제도 속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근로'와 '노동' 개념의 차이와 법제화 난항

현대사에서 제도 속 '노동'이라는 단어는 변화의 부침을 겪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고용정책 총괄 기능을 강조하며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하고 약칭을 '고용부'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재변경했으며, 1953년부터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 역시 대국민 공모를 거쳐 '노동감독관'으로 73년 만에 바꾸었다. 이처럼 명칭 변경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등 10여개 노동 관련 법률의 명칭에 '근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전면적인 법 체계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현행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이 아닌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7년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이수진 의원이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유사한 이유로 모두 무산되었다. 노동부는 행사나 단체명 등 고유 명사의 경우 '노동' 사용을 지향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일괄 적용이나 단어 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가 들어가는 법령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만 변경하기 어렵고, 법 체계 전체 용어를 변경할 경우 헌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근로'라는 법적 개념을 '노동'으로 단순 치환할 경우, 사용자와의 경제적·실질적 종속성을 핵심 요건으로 삼아 보호 대상을 한정해 온 법리가 오히려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 법정공휴일 지정에도 여전한 사각지대

올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날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노동 관련 정책의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 추구에서 벗어나 노동 가치를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의 존엄, 권리, 안전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할 수 없다. 노동절에 출근할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일가산수당은 제외되지만 유급휴일은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노동절을 앞두고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일용직 종사자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파견용역직 40.0%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에서 휴무 미보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3%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대기업의 16.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4월 26일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하며 노동절에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차동욱 입법조사관은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에서 "노동절로의 명칭 변화가 일회적인 상징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적정 근로시간, 심야 노동, 쉴 권리,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해고 또는 실직 시 보호와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서 '노동 존중'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제도 속에서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이번 노동절 제정의 진정한 의미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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