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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직권남용 유죄 확정…징역 7년 선고

이겨례 기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직권남용 유죄 확정…징역 7년 선고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무회의 참여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이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 1심보다 형량을 2년 높였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와 국무위원들의 심의 참여 의사 박탈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을 담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은 공직자의 권한 행사 범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한다.

항소심, 국무회의 소집 절차 위반으로 직권남용 인정

▲ 국무회의 소집 절차 위반으로 직권남용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시킬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에 시작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통지 시각은 박 전 장관의 경우 오후 9시 18분, 안 전 장관의 경우 오후 9시 44분이었다. 이는 각각 회의 시작 58분 전과 32분 전 통지된 것으로, 당시 박 전 장관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 안 전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거지에 위치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지를 받은 시점과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국무회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용산 인근에서 대통령실 보안차량을 통해 대접견실로 향했으나, 오후 10시 23분 도착 당시 국무회의는 이미 종료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자리를 떠난 후였다. 안 전 장관 역시 택시로 이동 중이던 오후 10시 30분경 대통령실로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김용현 전 장관 '손가락' 표식

김용현 전 장관 '손가락' 표식,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손가락' 표식은 이번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여러 차례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행위에 대해, 박 전 장관과 안 전 장관에게 연락한 취지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두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이 남은 정족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시작한 점은 두 장관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무회의 소집 및 진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족수 충족을 이유로 회의를 강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이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기능과 국무위원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징역 7년 선고와 향후 법정 공방 전망

▲ 징역 7년 선고와 향후 법정 공방 전망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무회의 소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무위원의 심의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선고된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위와 국무회의 절차의 법적 의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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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직권남용 유죄 확정…징역 7년 선고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