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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7년, 특검-변호인단 상고

이겨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 징역 7년, 특검-변호인단 상고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은 해당 판결의 법리적 다툼을 대법원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026년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법리 다툼이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내란 혐의 항소심 판결과 주요 쟁점

앞서 2026년 4월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혐의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관여 및 지시를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항소심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행사죄의 구성 요건 중 '행사'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분석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문서가 외부에 공표되거나 대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문서의 존재만으로는 행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특검 및 윤 전 대통령 측 상고 논리 분석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서의 '보관' 행위 자체를 법적 효용성을 갖는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리 해석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어 대법원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상고의 주요 이유로 거론했다.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또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항소심이 1심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구체적인 성립 범위와 그 법적 의미를 대법원에서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으로 분석된다.

▲ 대법원 심리 향방과 공범 재판 연계

양측의 상고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되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주요 혐의와 무죄로 판단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양측의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법리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의 최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공범들의 재판 진행 상황도 주목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26년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났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2026년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강의구 전 실장은 2026년 5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공범들의 재판 결과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심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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