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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행정원장, 약사 상대 1천500만원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이성경 기자
병원 행정원장, 약사 상대 1천500만원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연합뉴스

 

경남 함안군 한 의원의 70대 행정원장이 같은 건물 약사에게 의원 운영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행정원장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돈을 편취했으며, 법원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유지했다.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 A씨(70대)가 같은 상가건물에 위치한 약국 약사 B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한다.

A씨는 2024년 6월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의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약사 B씨에게 1천500만원을 빌렸다. 그는 줄기세포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의 근로계약 해지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한 달 뒤 2%의 이자를 붙여 돈을 갚겠다고 B씨에게 제안하며 금전을 차용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그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김민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초기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에 비해 벌금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1천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충분한 제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범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판결은 상가 건물 내 이웃 간의 금전 거래에서도 신중한 주의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 대차 시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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