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제한하고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단체는 2018년 3월부터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 등을 통해 회원사들의 시장 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 지역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 모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사업자 간 거래처 침범을 제한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의미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협회는 2018년 3월부터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 도매업자들이 특정 가격을 준수하고 타 사업자의 기확보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들에게 타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이라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규칙 준수를 위한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제주 주류 시장 내에서 사실상의 카르텔을 형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단체는 주류 제조업자가 반출하는 출고 가격에 27.5%에서 30.0%의 중간 이윤을 더한 금액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정상가격'으로 지정했다. 더 나아가, 도매업자가 냉장 진열장이나 생맥주 추출기 같은 장비 지원, 또는 자금 융통(대여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공급가를 낮춰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보다 10% 낮은 금액을 '생존가격'으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가격 제한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지역에는 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총 22개 존재하며, 이들 모두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지역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물류비용 문제로 인해 통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협회의 강력한 통제가 결합되어 제주 주류 유통 시장의 경쟁 환경은 더욱 경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주류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때로는 영세 도매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 협회의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시각도 제기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형태의 담합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서울 소재 한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가격 결정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결국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제주 지역 주류 유통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선택지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유사한 담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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