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야권 인사 유세 중 아동 대상 부적절 발언 논란, 국민의힘 아동 인권 침해 및 성인지 감수성 결여 지적

김영 기자
야권 인사 유세 중 아동 대상 부적절 발언 논란, 국민의힘 아동 인권 침해 및 성인지 감수성 결여 지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유도한 행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아동 인권 침해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언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8세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반복적으로 유도한 발언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국민의힘은 4일 이 발언이 아동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정 대표와 하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송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자 인권 침해"라고 단정하였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볼 것을 권고하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를 '오빠 강요범'으로 지칭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8살짜리 아이에게 여러 차례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동 학대가 아니냐"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또한 친근함을 가장한 발언이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서명옥, 조배숙, 조정훈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언어폭력이자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들은 아동의 인권과 안전보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후배 여경에게 '오빠' 호칭을 강요하여 징계를 받은 경찰관 사례 등을 인용하며 49세인 하정우 후보가 8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유도한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선거 유세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하 후보는 이날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거 유세 현장의 특성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발언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인권 보호와 정서적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공적 인물의 언행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아동 인권 감수성 부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자정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아동복지법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나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정치권 내부의 자정 움직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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