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개정 담배사업법 첫 적용, 불법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업체 3곳 경찰 수사 의뢰

정휘 기자
개정 담배사업법 첫 적용, 불법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업체 3곳 경찰 수사 의뢰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온라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불법 판매한 업체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이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다. 이들 업체는 허가 없는 담배 제조 및 전자거래 방식 판매 혐의를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온라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불법 판매한 업체 3곳을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의 첫 적용 사례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 이들 업체는 담배 제조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법으로 금지된 우편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하였다. 재경부는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하여 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담배사업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의 배경에는 지난달 24일 발효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있다. 개정법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의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는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천명하였다.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주요 목표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유통의 특성상 불법 판매 행위의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며,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정경제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하여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 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차단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는 온라인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적용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미인증 니코틴 용액 구매를 자제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제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법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당국의 노력과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담배사업법#적용#불법#니코틴
개정 담배사업법 첫 적용, 불법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업체 3곳 경찰 수사 의뢰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