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 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해당 회원은 결혼 한 달 전 업체에서 탈퇴하였으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로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시 계약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4천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최씨가 A사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하였음에도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씨가 결혼 한 달 전 업체를 탈퇴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 확정 또는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천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사례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천564만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A사의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으며, 2023년 6월 해당 회원과 결혼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씨는 결혼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았고, 약정된 성혼사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최씨는 결혼 한 달 전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하였으므로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탈퇴 사실은 인정하나, A사와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이며, 성혼 시 사례금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계약의 본질과 업체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일각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과도한 위약금 약정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자유 원칙과 약정의 강제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판결은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이 계약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성혼 시 약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사례는 결혼정보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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