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회사 A사 임원이 프로야구 중계권 관련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중계권 획득 경위를 A사의 내부 정책적 판단으로 보았으며,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한 결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A사의 임원 이모씨가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과 관련한 청탁 및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이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며,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겼다. 법원은 중계권 계약이 A사의 미리 예정된 사업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결과일 뿐, 특정인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한다.
이씨는 KBO 리그 중계권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주관하였다. 검찰은 그가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B사 대표 홍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KBO 자회사 임원의 중계권 관련 비리 의혹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B사가 IPTV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하려 했으며, A사가 스포츠 케이블 경쟁사에도 중계권을 주려 하자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검찰은 이씨의 배우자가 전문기자임을 가장하여 B사로부터 41회에 걸쳐 총 1억9천500여만원의 허위 용역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기소하였다. 이는 스포츠 중계권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홍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사의 중계권 획득 경위가 A사 내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들이 청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또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A사가 미리 예정된 사업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결과일 뿐 홍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사례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사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특히 스포츠 중계권과 같은 고액 계약에서는 사업적 판단과 개인적 이득 취득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나,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복잡한 사업 계약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법부의 높은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중계권 사업을 둘러싼 의혹 자체가 KBO 및 관련 업계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향후 KBO 리그 중계권 계약 및 관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내부 규정과 감사 시스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스포츠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진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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